건강 및 생활/건강 및 민간요법

[스크랩] 쌍꺼풀수술과 탈모, 건강보험으로 해결된다?

호온산업 2010. 8. 9. 21:08

미용 or 치료?

목적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건강보험

 

똑같이 쌍꺼풀 수술을 받은 A양과 B양.

하지만 A양은 보험급여 적용이 된데 반해, B양은 보험급여 적용이 되지 않았다.

이유는 바로 목적.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여부에 따라 보험적용은 달라진다.

미용목적인지 치료목적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얼굴 부위의 진료비 청구착오 사례를 통해 보험급여 적용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행하는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중에서... 

 

 

승용차 문을 열다가 찢어진 얼굴 상처 보험적용이 될까?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절대미모 20대 아가씨 김은정씨.

김은정씨는 얼마전 자신의 승용차 문을 열다가 모서리에 세게 부딪혀 눈 밑부분이 3cm정도 찢어졌다.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흉터가 생길까 당장 걱정이 앞선다.

그녀는 바로 성형외과로 가서 상처부위를 꿰맸지만, 병원에서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진료비를 전액 지불했다.

이 경우 건강보험은 어떻게 될까?
얼굴이 찢어져 꿰메는 ‘안면창상봉합술’은 성형 외과 전문의가 시술한 경우라도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이므로 보험급여 적용이 된다.

따라서 김은정씨는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안면창상봉합술’은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다른 부위 보다 진료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고, 이때 사용한 실(봉합 사)도 별도 보험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 더 부담한 진료비,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다.

 

노원구 월계동에 사는 60대 초보할머니 김정희씨.

그녀는 수년간 윗 눈꺼풀이 쳐져 눈애 불편을 겪었다. 그래서 성형외과에 가서 안검하수증 수술을 받았다.

그녀도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에 많은 진료비를 냈다.

하지만 안검거근 자체 또는 신경 지배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안검하수증을 교정하기 위한 수술은 질병의 치료목적이므로 보험급여 적용이 된다.

다만, 노화과정 에서 생기는 퇴행성 안검하수증 및 안검의 피부가 늘어지는 이완증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야 장애(정면주시 사진상 눈꺼풀 피부나 안검이 동공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이 된다. 

 


병적탈모증, 병변의 경·중에 관계없이 보험 적용대상
강서구 목동에 사는 회사원 윤상호씨.

윤씨는 어렸을 때 연탄불에 얼굴과 머리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화상 흉터로 인해 머리에 손바닥 크기 정도의 탈모가 생겨 모자를 쓰고 다녀야 하는 상황. 이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다는 윤씨의 경우 보험적용을 받아 탈모를 치료할 수 있을까?
윤씨의 경우처럼 화상 흉터로 탈모의 범위가 커서 머리카락만 으로는 가려지기 힘들 정도로 수치감을 주어 이로 인한 정서적 장애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 할 경우는 관련 자료를 확인 후 보험적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조직확장기를 이용한 두피확장술을 이용하여 치료한 경우에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2009년 1월 1일 부터는 안면화상환자에게 운동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화상 흉터로 인한 반흔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 1회는 인정하고 있다.

 

강동구 성내동에 사는 20대 배대웅씨.

그는 최근 회사 일이 너무 바빠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급기야 갑작스런 탈모현상이 나타났다. 

피부과 진료를 받은 배씨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원형탈모증 중 「노화현상에 의한 탈모증」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병적 탈모증은 자각 증상 없이 탈모반이 한 개 또는 여러 개 발생하여 병소가 확대 또는 융합하여 큰 탈모 반을 형성할 수 있는 병적인 탈모이므로 병변의 경·중에 관계 없이 보험적용 대상이 된다. 따라서 배씨는 요양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010.8.3 촬영사진, 20대 배씨의 뒷태) 

 

미용목적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 보험적용 안 돼
민감한 피부의 소유자 무과장.

그는 남자이지만, 귀걸이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최근 그 귀걸이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이유는 귀걸이를 한 뒤에 안쪽에서 세균에 의해 감염 증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를 제거할 경우 보험이 적용될까?
또 이렇게 귀걸이나 화장품을 사용 한 뒤에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한 경우 보험적용은 어떻게 될까?
쌍꺼풀 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 축 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 치료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 이다.
따라서 귀볼 뚫기 등의 시술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치료는 해당 시술이 미용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보험 적 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화장품으로 인한 피부 과민반응 으로 접촉성 피부염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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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심평원블로그
글쓴이 : 심평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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