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목숨값을 노리고 20년만에 나타난 도둑부모들!
▲ 3월 침몰한 천안함(출처-TV리포트)
26년 전 두 살 때 집나간 친모 천안함 보상금 나에게 반 달라~
두 살 때 이혼 후 남남으로 지내던 아버지 보상금 반 타가
20년만에 나타나 보상금 1억 탄 아버지
지난 3월 온 나라를 슬픔에 빠뜨린 천안함 사건.
그 사건 후 우리나라를 다양한 문제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더 지난 지금 아직도 남은 문제로 대한민국을 울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바로 보상 문제.
자식을 잃은 슬픔을 돈으로 어찌 값겠냐마는 그래도 나라에서는 천안함 희생 장병에게 사망보상금과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돈을 안 받고, 자식을 살리는 것을 천만번 희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 사람이 진짜 부모야?
저 사람이 사람이야?
라고 느낄만한 천륜을 어긴 부모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살 때 버리고 간 뒤 20년 넘게 연락 한 번 없다가 죽은 아들 보상금 절반은 자기 몫이라고 가져간 어머니. 20년 만에 나타난 아버지들이 그들입니다.
▲죽은 아들의 보상금을 타기 위해 26년이 지나 나타난 고(故) 신선준 상사의 어머니 이야기(출처-리뷰스타)
'천안함' 사고 희생자인 고(故) 신선준 상사의 어머니는 뒤늦게 나타나 군인사망보상금과 유족 성금 등에 대해 절반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신 상사 유족이 받게 될 돈은 총 8억 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보훈처가 지급하는 군인사망보상금 2억 원과 신 상사가 군에서 가입한 사망보험인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지급액 1억 원, 국민들의 성금으로 마련한 유족 성금 5억 원 등이라고 합니다. 신 상사의 경우 미혼인 채 숨져 부모가 제1 상속자이며, 원칙적으로 부모에게 절반씩 균등하게 배분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상사의 생모 그녀는 2살 때 이혼한 후 30년 동안 한 번도 신상사를 찾아 본적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 상사의 생모는 아들의 사망과 이에 대한 보상금 관련 사실을 알고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지난 6월 초 군인사망보상금 가운데 1억 원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사망보험금 가운데 5000만원도 수령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유족 성금 수령방법에 대해서도 문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얼굴도 기억을 못하는 어머니가 타는 보상금 정말 합당한 것일까요? 그리고 윤리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어머니는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이들도 사연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양육비 위자료 한 푼 안주고 아내와 아들을 쫓아낸 아버지가 이제 와서 보상금을 타 간 것입니다.
상속권
상속권이란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가 남긴 재산을 승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로 유언이 있지 않으면 민법상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순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입니다. 자녀가 없을 때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고, 배우자마저 없을 때는 손자·녀 등 다른 직계비속이 다음 순위가 됩니다.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엔 부모(직계존속)가 절반씩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권은 이혼 여부나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됩니다. 단, 사망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유언을 강요하거나 위조한 자는 상속 자격이 박탈됩니다. 부모마저 없을 땐 조부모 등 다른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되고 그럼에도 상속권자가 없을 경우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즉, 현행 법규에 따르면 부모 양측 모두가 자녀의 군인사망보상금과 군 사망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군인의 양친에게 각각 보상금 절반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고인이 기혼자라면 배우자가 상속자가 되지만, 미혼이기 때문에 부모가 제 1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현행 법규상 군 사망 보험금의 절반은 양육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의 부모 모두에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논란이 된 보상금 관련해서 결정을 다르게 했습니다. 어린 아들을 버리고 떠난 부모에게는 성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죠. 또 부모마저 숨진 고인의 위로금은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친척들이 그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기에 민법 상속 순위인 친척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죠. 이는 국민이 유족들에게 주는 위로금 성격이기 때문에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르지 않고 국민 정서에 맞게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정병장의 미니홈피에 어머니가 남긴 글(출처-경향신문)
“돈이 없어 보낸 군대…. 고통도, 군대도 없는 곳에서 잘 지내라.”로 이야기한 고 정범구 병장의 어머니의 말이 가슴 속에서 울려 펴집니다. 군대 안 간다하고 할 때 돈이 없어서 군대에 보내게 되었는데, 싸늘하게 돌아온 자식. 그 자식을 어머니는 평생 한으로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평생 아버지 없이 외롭게 키운 것이 미안하고, 그 외로움을 싸늘한 바다 속에서도 느껴야 할 것 같아서 더욱더 죄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정병장님의 어머니는 아들을 잊지 말아달라는 뜻에서 천안함 본인이 받은 정부 보상금 1억원 전액을 아들의 모교인 강원대학교에 기부했습니다.
자식 목숨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정병장의 어머니는 아들을 잊지 말아달라는 뜻에서 보상금 전액을 아들의 모교에 기부했다.
부모란 나를 있게 만든 존재.
형제보다 더욱 진하게 이어져 있는 인연입니다.
하지만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 자식을 소유하고자 하는 부모 등 없는 게 나을 법한 부모들도 간혹 있습니다.
또, 부모에게 자식이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부모에게 통용되는 절대 진리는 아닌가봅니다. 예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만능주의 사회 속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변질 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 세상이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아야 할 그 관계 그것이 바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고로 자식을 가슴에 묻는 애달픈 부모가 없는 그 날이 오길 바라며 천안함 장병들의 희생을 애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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