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제사 ] 일년에 한번씩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제사이다. 제사를 전후하여 금기하여 처신한다고 하여 기제사라고 한다. 원래는 돌아가신 날의 첫 시간인 밤 12시를 기해 제사를 올리고 늦어도 첫닭이 울기 전에 끝마쳤다. 하루의 시작을 돌아가신 조상을 기리는 일부터 시작하고 사자(死者)는 조용한 밤에 거동한다고 하여 밤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한밤 12시가 힘이 들어 초저녁에 제사를 드린다면 기일 해가 진 다음부터 밤 11시 사이에는 끝마쳐야 한다. 11시 30분이 지나면 다음날 자시(子時)로 바뀌기 때문이다. 생전에 뵈온 적이 있는 조상까지는 기제사를 지내는 것이 도리이다. 가정의례준칙에 의하면 조부모 부모 2대 봉사에 고인 내외분을 함께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제사는 부녀자도 참석한다. 함께 모실 때는 살아서 따로 먹는 메, 갱, 술, 국수, 숭늉은 따로 담는다. 불천위 제사도 기제사이다. 조선시대에는 4대까지 기제사를 지내는 관례를 깨고 특별히 공훈이 많은 사람에게 자손 대대로 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나라에서 허락하였는데 이것을 불천위 제사라고 한다. 사당에는 기제사를 올리는 4대조까지만 위패를 모신다. 후대의 위패가 들어오면 제일 동쪽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조부님 위패는 한 칸 서쪽으로 옮긴다. 계속 옮기다 보면 제일 서쪽에 모셔졌던 5대조 위패는 자리를 그만 내어 주어야 한다. 이것을 친진(親盡)으로 체천(遞遷)한다 하였으니 4대가 지나 지극히 가까운 어버이 사이가 끝났으므로 신주를 폐하여 무덤으로 옮긴다는 뜻이다. 그럴 때 5대조 위패는 무덤 오른쪽 하단에 묻는다. 그러나 임금으로부터 불천위를 하사 받으면 5대조가 되어도 위패를 옮기지 않고 붙박이로 사당에 모시고 자손대대로 기일제사를 지낼 수 있어 불천위 제사가 많을수록 가문의 영광으로 알았다. [ 묘 제 ] [ 시 제 ] [ 삼 우 ] [ 49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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